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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큐어 코딩 진단, 웹취약점 진단, 웹접근성 진단,
웹호환성 진단까지 SW보안의 전체적인 주기를 통합 관리합니다

웹(Web) 취약점 진단 서비스

웹취약점 진단

[데이터 바우처 공급회사 검색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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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진단근거> 「전자정부법」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시에
웹 콘텐츠 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를 대한민국 모든 정보시스템에 적용함

웹취약점 진단툴을 이용하여 진단합니다(OWASP ZAP사용)

-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점검합니다.

- 진단결과 부적합 부분을 수정이 용이하게 상세하게 표시합니다.

결과를 진단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- 시큐어코딩 진단툴로 웹취약점을 진단할수 있습니다.

수요기업에서 시스템 보완후 추가 2차진단을 요구할 시 별도 서비스 하겠습니다.

진단주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