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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큐어 코딩 진단, 웹취약점 진단, 웹접근성 진단,
웹호환성 진단까지 SW보안의 전체적인 주기를 통합 관리합니다

SW개발보안(시큐어코딩) 진단 서비스

시큐어 코딩 진단

[데이터 바우처 공급회사 검색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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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진단근거> 「전자정부법」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
구축·운영시에 SW개발 보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를 대한민국 모든 정보시스템에 적용함

시큐어코딩 진단툴(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)을 이용하여 SW개발보안을 진단합니다.

(국정원 CC인증제품 또는 공개용툴 사용)

- 행정안전부 47종 보안약점을 진단합니다.

- 진단결과 부적합 부분을 수정이 용이하게 상세하게 표시합니다.

결과를 진단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수요기업에서 시스템 보완후 추가 2차진단을 요구할 시 별도 서비스 하겠습니다.

진단주기